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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지 75호의3 서식(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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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 시 이직확인 발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발급요청을 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위에 서식을 이용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와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가입 및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 고용보험 상실처리 확인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개인으로 선택하고 로그인 - 사업장 피보험자신고현황 - 근로자격상실신고서를 선택하고 조회 - 고용상실일에 날짜가 뜨면 제대로 상실신고가 된 것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사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퇴사 후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확인합니다. 퇴사자는 사업주가 처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워크넷에 가입하고 구직등록을 합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고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합니다.(인터넷 제출이 어려운 경우 방문 제출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분증을 들고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담당자를 만나면 그 이후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줍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 받으려면 이정도 노력은 해야겠죠? 요즘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실업급여 제도를 전면 개편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제도를 악용하지 말고 현명하게 이용해서 실업급여받고 재취업에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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