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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신혼부부, 청년, 일반 세 가지로 나뉩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는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만 34세 이하 청년들은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시면 되고 두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신혼부부,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금리 등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특히 금리 정보가 예민할 부분일 텐데요. 금리 0.1% p차이가 몇 백만 원의 이자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우대금리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절차, 서류등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청년전용 전세대출
신혼부부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각 대출마다 내가 가려는 집의 크기, 소득기준, 대출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출신청 자격과 예상대출 금액산출을 알아보시고 아래 조건들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소득입니다. 2023년 10월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상향되면서 신혼부부의 경우 연 7천5백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출한도의 경우 신혼부부는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이내이며 청년전용의 경우 최대 2억 원 이내입니다.
연소득기준: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 7천5백만 원
청년전용: 부부합산 연 5천만 원(다자녀, 2자녀: 6천만 원)
대상주택: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다중, 다세대, 아파트
(청년전용의 경우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기본조건: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포함)
대출대상: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기준:
신혼부부: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청년전용: 3억 원 이하
대출한도: 전세금액의 80% 이내
신혼부부: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청년전용: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5억 원 이하)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신혼부부, 청년전용 대출금리
신혼부부, 청년전용의 우대금리 내용 확인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0.1~2% 금리 차이가 5년 후, 10년 후 백만 원 이상의 이자 차이를 불러옵니다.
✅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보증서 종류별 안내(HUG vs HF)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은행은 보증서를 바탕으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어떤 보증서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HGU(주택도시보증공사)와 HF(한국주택금융공사) 이 두 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본인에 상황에 맞는 보증기관을 선택해서 보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청년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일반 버팀목자금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